2023 근로장려금 기한이 지나서 신청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 바로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잘 보시고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 문자메시지 열람 신청
2) 서면 안내문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홈텍스, 모바일홈텍스,
3) 모바일 ,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PC 인터넷홈텍스, 모바일홈텍스,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4)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 신청자격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4)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금액 |
근로 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
5)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자
◆ 신청기한
1) ’ 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2) '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
3)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0
4) ’ 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지금 바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간편하게 알아보기 남겨드립니다.
바로 확인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