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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신.출산 진료비및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by 들꽃향기80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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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보여줌

의료 급여 수급자의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등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영아 (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및 사산포함)수급권자및 출생일부터 2세미만 자녀지원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급대상 지역

옹진군, 양평군, 평창군, 정선군,화천군, 인제군, 보은군,괴산군, 청양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보성군, 장흥군,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pdf
0.07MB

◆지원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문구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③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조제 분유 지원대상

①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가정

②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이 현저한 저하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방사선, 함암제 치료등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도약계좌 만들기>

◆지원내용

기저귀(월8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구매비용을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지급

◆지원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원절차

① 초기상담및 서비스신청

②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③대상자 확정

④이의 신청접수

⑤서비스 지원

⑥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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