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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by 들꽃향기80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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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도움의 손길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지만 비싼 의료비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일부 금액을 보장해 주어서 한결 맘 편히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80만원 초과
80%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비
총액이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비
총액이160만 원 초과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연소득 10%초과
60%
중위소득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연소득 20% 초과
50%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 보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②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블로그   <상병수당 신청하기>

블로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블로그   <자연재해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동의서1부
진단서 1부
※ 질병명, 질병코드 기재 발급서류제출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재난적 의료비 청구양식 다운로드 (2).zip
0.36MB

◆ 지원제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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