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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by 들꽃향기80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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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건배하며 행복해 하는 모습

청년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학자금에 취업 그리고 보금자리 이 모든 것이 취약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사회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지원금입니다. 신청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내게 꼭 맞는 해택들을 꼭 받아보세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문구

◆ 지원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 지원내용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이하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 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월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 지원절차

1. 사업시행공고

2. 참여신청

3. 자격요건 심사승인

4. 청약신청

5. 지원금 신청 및 부금적립

6. 공제부금 관리

7. 만기금수령

◆지원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문구

◆지원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방법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지원절차

1. 참여신청 및 승인

2. 채용 및 임금지급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청년 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문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분할지원

방학기간 동안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 제외인 경우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방법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하기에서 온라인 접수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1).pdf
0.26MB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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