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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및 긴급복지 의료지원

by 들꽃향기80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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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벽에기대어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

당장 쓸 생계비가 없어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구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한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조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곤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 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 1인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지원방법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s//www.129.go.kr

 

긴급복지 의료지원 문구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 의료지원신청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한다.

- 지원 요청한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이 경과 시 재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 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20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지만 비싼 의료비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일부 금액을 보장해 주어서 한결 맘 편히 지내실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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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방법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절차

①의료지원 요청

②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3일 내)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등)

③병원 입원등 진료, 처방약을 조제 등

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⑤시, 군, 구청장이 의료기관등에 지급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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