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아기를 낳고도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셨지요? 이제 이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해산급여예요.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지원대상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동당 200만 원이 이용권 지급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바우처- 바우처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 현금지급방식
①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 디딤 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지원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접수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첫 만남이용권
◆지원절차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대상자 확정
④이의 신청 접수
⑤서비스 지원
⑥서비스 사후관리
◆지원대상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 지급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지원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첨부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해산/장제
◆지원절차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대상자 확정
④이의 신청 접수
⑤서비스 지원
⑥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