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후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드셨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수 있는
지원금을 소개하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모 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지급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수)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택 1
◆ 지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현금지급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bw.go.kr
취학 전 아동의 실명 예방 지원으로 소중한 아이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과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커갈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꼼꼼히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판정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 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등
- 다문화가정 어린이
-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취약 어린이
- 조손 가정 어린이
-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약시 추후관리 대상자
-눈 질환으로 인해 가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어린이
▶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환 대상자
- 초등학생( 최대교정시력 0.05 이상, 0.3 이하 어린이)
- 시야각 10도 이내 어린이
◆ 지원내용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 방문접수 또는 재단홈페이지(www.kfpb.org) 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③대상자 확정
④서비스지원
⑤서비스사후관리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