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연료비및 전기요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연료비 : 동절기(10월 ~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 주택용/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 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지원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 지원
※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일 때 지원 제외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바로가기>
◆ 지원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s//www.129.go.kr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2008. 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
◆ 지원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합니다.(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해 입양된 자녀
<2023 임신출산 진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바로가기>
◆ 지원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nps.or.kr)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